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이동통신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을 제정하였으나, 이후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살포 등 법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그 실질적인 효과가 부정적일 뿐 아니라 가계통신비 경감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명 ‘성지’로 불리는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동통신 유통구조는 혼탁하며 이용자 차별은 심화되고 있다.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었던 단통법 위반행위 조사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유통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조사에 의하면 2021년에 이동통신3사가 살포한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은 1150억 원으로 추정되며,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위반율은 2017년보다 이동통신3사 평균 17.0% 증가했으며 SKT가 33.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의 평균금액도 2017년보다 평균적으로 4.5% 증가했고 LG U+가 27.3%로 가장 높았다.

이동통신사가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맞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불법 과다 공시지원금 추정액을 근거로 볼 때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단말기 가격 및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동통신사는 단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신규개통과 번호이동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따라서 통신요금 인하 등 이동통신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조사들 간에 단말기 가격 경쟁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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