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심사 단계서 신분증 요구 없어…최소한의 증빙자료 요구
계약 당사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확인

HUG는 지난 16일 “공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이행심사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국회 본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사진=권찬욱 기자]  
HUG는 지난 16일 “공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이행심사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국회 본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사진=권찬욱 기자]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과정에서 임차인에 임대인의 신분증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HUG는 지난 16일 오후 모 언론이 앞서 보도한 ‘HUG가 임차인에게 임대인 신분증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HUG의 상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이행심사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UG는 이같은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임대인의 신분증을 불가피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HUG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증빙을 위해 문자메시지(SMS ) 등 화면 캡쳐를 활용할 때 ‘당초 계약한 임대인’과 ‘화면 상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해당 기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했으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한 임차인의 사연이 공개됐는데, HUG에 따르면 해당 사연이 당초 계약한 임대인과 화면 상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다. 

또 HUG는 “HUG가 권한 없는 제3자와 연락한 잘못된 증빙을 바탕으로 대위 변제를 진행하면 추후 채권회수가 곤란해지고, 손실이 누적될 경우 대국민 보증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HUG는 보증이행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수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HUG는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속한 보증이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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