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이행심사 단계서 신분증 요구 없어…최소한의 증빙자료 요구
계약 당사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만 확인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전세사기로 인한 보증금 피해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과정에서 임차인에 임대인의 신분증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에 해명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HUG는 지난 16일 오후 모 언론이 앞서 보도한 ‘HUG가 임차인에게 임대인 신분증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HUG의 상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공사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이행심사 단계에서 임대인의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UG는 이같은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해 ‘임대인의 신분증을 불가피하게 확인하는 경우’가 잘못 보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HUG는 “임차인이 계약해지 증빙을 위해 문자메시지(SMS ) 등 화면 캡쳐를 활용할 때 ‘당초 계약한 임대인’과 ‘화면 상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해당 기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했으나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한 임차인의 사연이 공개됐는데, HUG에 따르면 해당 사연이 당초 계약한 임대인과 화면 상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는 것이다.
또 HUG는 “HUG가 권한 없는 제3자와 연락한 잘못된 증빙을 바탕으로 대위 변제를 진행하면 추후 채권회수가 곤란해지고, 손실이 누적될 경우 대국민 보증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HUG는 보증이행 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수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HUG는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신속한 보증이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권찬욱의 삼진아웃] 전세사기, 사태 해결에 청년과 부동산 미래 달렸다
- 한시적 특별법 제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돕는다
- [현장취재] 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등 반영한 특별법 제정 필요”
- [생생현장] “피해구제 위해 특별법 제정해달라” 전세사기 피해자들, 눈물의 호소
- “최우선변제금만큼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HUGx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주택·건설금융 발전 앞장선다
- HUG, 미혼모시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원’ 기부
- 민간아파트 3.3㎡당 분양가격 ‘1622만원’…11%↑
- HUG, 호우피해 구호 성금 ‘1억 5000만원’ 전달
- HUG, ‘OECD WISE 센터’ 대표단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