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청 앞서 기자회견…“정부 방안은 피해 구제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권찬욱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권찬욱 기자]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찾아 정부여당에 보증금 채권매입 등 야당이 제시한 피해구제 방안이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구제 특별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장에는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해 약 100여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구제안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은 제외하고, 우선매수권 부여와 피해주택의 공공매입만을 담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배소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가운데) [사진=권찬욱 기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배소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가운데) [사진=권찬욱 기자]

특히 피해자들 중 대표 발언자로 나선 배소현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자 대표는 “정부에서는 전세가 월세보다 낮다면서 대출을 완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지금의 피해자들에게 전세에 들어가서 살 것을 독려했다”면서 “벌써 최초 보도가 된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은 과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박순남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피해 현황 조사해 달라 피해 대책 마련해달라며 거리에 나와 싸운 기간이 해를 넘겼다”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선 반드시 피해 금액의 온전한 회수가 필요하다. 선구제하고 거대한 전세 사기극의 주범들을 엄중 처벌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서 환수에서 되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사진=권찬욱 기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사진=권찬욱 기자]

조오섭 의원은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이 혈세 낭비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반대하고 있다. 본인들조차도 지금 현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민주당은 여러 가지 피해 유형이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피해구제안은 ▲피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을 통한 보증금 일부 보전(선구제) ▲피해주택의 공공매입 통한 주거권 보호 ▲경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가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권찬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진=권찬욱 기자]

한편 이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통과시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주 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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