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2019년 10월 제정된 민식이법이 만 4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뒤돌아보고자 한다. 우선 다른 법령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이 가장 크지만,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과도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의 사고는 보행중 발생이 50.7%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와 아이들에게 안전한 도로변 보행 혹은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절별로는 봄철에 평균의 약 2.2배가 발생하고 애석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5월 5일 어린이날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평균 61건으로 연평균의 1.8배를 기록하고 있다. 아마도 어린이날 외출이 많게 되면서, 그에 따른 사고 비율의 상승을 유발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통계에 나타나듯이, 오후 4시~6시 사이에 사고가 몰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오전에는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있고, 오전 등교 시에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단체가 안전한 등교를 유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하교 시에는 학년별로 다소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학교가 끝난 후에 학원에 다니는데, 학원차량들의 운행에서 보다 많은 허점이 보이고 있어, 아이들 안전의 사각지대라고 우려가 된다.

민식이법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안타깝게도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기가 5월이고, 그 대상도 대부분 하굣길 저학년이라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를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매년 조금씩 줄어, 매년 3%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사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사망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물론 최근 민식이법이 발효되면서 네비게이션 앱에서 스쿨죤을 피하는 경로탐색 옵션까지 출시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고 있던 등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난 후, 아이들 대상의 사고가 뉴스에 끊이지 않고 있다.

기존 통계를 보면, 월별로 5월에 전체사고의 10.5%가 발생하고 있으며, 요일별로는 토요일이 18.7%로 가장 많고, 시간대는 오후 16~18시가 23%를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 모 방송국과 민식이법에 대한 방송을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사고가 발생한 곳을 중심으로 위험성과 시설 구비 여건 등을 체크했다. 민식이법이 발효되었지만, 아직도 과속카메라가 없는 지역도 있고,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없는 곳이 많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도로로 뛰쳐나오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지역이 많다. 방문했던 일부 지역의 경우, 다세대 주택 출구가 바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인도가 따로 없는 곳이라서 등교 시간에 아이들이 바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민식이 법이 주장하는 바는 명백하다. 아이들의 경우 저속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충돌 시 충격부위가 다르다. 시속 60km/h에서는 치명상의 100%이고, 시속 30km/h 이상에서도 사망확률이 매우 높다. 불법 주정차 혹은 주변상가에 물건을 상하차 하는 차량들의 잠시 정차로 인해,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급히 뛰쳐나오는 아이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경우 매우 위험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300미터 거리까지 보호 펜스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무단횡단 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학교 주변에 상가가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상권 보호를 위해 펜스가 없는 곳이 많다. 시간대별로 철저한 통제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최근 발생한 사고 이후에 불법 유턴을 방지하는 도로 구조물을 중앙선에 설치하는 것을 보면 아직도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의 경우 시내 빌딩가에 밀집되어 있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 1층에 식당과 커피숍 등이 있고, 빌딩 다른 층에는 유흥시설도 있다. 결국 스쿨죤으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곳이 아니란 뜻이다.

대전의 경우 학원이 밀집되어 있는 둔산 지역은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노랑버스가 2개 차선을 차지하고 일반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붐빈다. 학부형들 차량도 비상등을 켜고 아이들을 기다리는데, 이러한 주정차 행동이 자신의 아이들과 그 친구들을 위험에 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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