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가능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사진=금융위원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를 도입해 운영할 방침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한다. 가입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그리고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여야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하다.

동시에 금융상품 권유나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 서명,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지난달 8일부터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판매시 적합성 원칙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부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원칙을 적용해 금융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2022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  청년희망적금에 3602억원을 출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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