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외국인 투자자, “여권번호·법인식별번호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인·법인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자 등록제 폐지로 인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각각 여권번호·법인식별번호(LEI)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위는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해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영문공시도 오는 20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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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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