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75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한정
의무가입기간 내 계좌 인출·해지시 세금 감면액 추징 예정
정부 지원금도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대상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해 9월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듯한 예산, 4대 핵심과제'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인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에 대해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청년도약계좌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올해6월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의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층이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5년 만기로 매달 40만원에서 70만원씩을 입금하면 정부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최대 6%를 매칭지원금으로 입금해주고 이자·배당소득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선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입금액에 상응해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소득 6000만원 이하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 역시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로 한정된다.

즉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고, 6000만원 초과하지만 7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정부의 매칭 없이 비과세 혜택만 가능하다.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이다.

만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의무가입 기간 내 계좌를 인출·해지하게 될 경우 세금 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천재지변·퇴직·질병·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

다만 현재 상품 세부 사항이 완성되지 않아, 추후 계획 확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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