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과 함께 “만(滿) 나이” 법률 개정 영향 사전점검
생명·손해보험업계는 ‘만 나이 사용 통일’이 사업운영에 있어 별다른 영향 없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만(滿)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예정임에 따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결과, 금융권은 관련 규정에서 ▲‘만(滿)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滿)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의 업무 및 금융거래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파급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한편, ‘만(滿)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 통화에서 “내년 6월 만 나이 통합은 법률적인 나이 통일이기에 여지껏 써왔던 체계를 그대로 사용할 거 같다”며 “아직까지는 경영진으로부터 별다른 지침이 없다”고 응답했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 전화통화 중 “만 나이 산정에 따라 보험나이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 거 같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28일 소비자경제와 통화 중 “상품 담당 보험계리사에 확인해 보았으나 통합 만 나이 도입해도 당사 보험 상품 판매·운영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에만 적용되는 보험 나이 계산법이 있다. 만 나이 생일이 기준이 되는데 내 생일에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이고 6개월이 지났으면 만 나이+1살이 보험 나이다.
따라서 금일 28일 기준, 가입연령 0~65세까지만 가입 가능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신규 가입할 수 있는 최연장자는 1957년 6월 29일생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1957년 6월 28일생은 만 66세로 판별나기에 가입연령 0~65세 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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