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고령요양·모빌리티’ 새 보장상품 개발 지원
정지원 회장 “새로운 사회요구와 시장의 트렌드 변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최종수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김지훈 기획관리본부장, 정지원 회장, 김대현 전무, 서영종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1본부장[사진=손해보험협회]
최종수 소비자서비스본부장, 김지훈 기획관리본부장, 정지원 회장, 김대현 전무, 서영종 손해보험2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1본부장[사진=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장이 계묘년을 맞아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망담보 피보험자 포함 등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비롯해 펫보험·고령자돌봄·모빌리티 보험·오픈뱅킹·인공지능 데이터 라이브러리 공동 구축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계묘년 손해보험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험산업의 지속성장 및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금년 손해보험산업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실물경제의 둔화 속 사회환경재난 분야 위험 등장과 고령화·나노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가 맞물리면서 산업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정 회장은 낡은 금융규제와 업무방식에 대한 혁신 움직임, 디지털․모빌리티 전환 가속화 등 새로운 사회요구와 시장의 트렌드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손해보험업계는 경제·산업 여건과 시장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사회 신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 ▲낡은 관행과 업무방식 혁신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에 박차 ▲보험산업 내실화를 통한 건전한 지속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등 올 한해 3개 부문 9개 주요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미래사회 신 위험에 대한 보장강화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 부문에서는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담보 피보험자에 포함 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지원한다. 또 상품개발·보장담보 확대를 비롯해 보험료 산정·손해율 관리가 어려운 반려동물보험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와 진료데이터 집적으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고령자 돌봄에 대한 민간 역할 확대를 위해 손보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보장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2023~2025년 출시일정인 자율주행차 레벨 3·4와 도심항공교통 등에 걸맞는 보험상품을 마련하고 운전자 중심 현행 법령·제도에 인공지능(AI)사례도 담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19일 소비자경제와 통화 중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망담보 피보험자에 포함 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만 된 상황이라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발의를 지원하는 것이다”며, “반려동물보험 가입 시 보험소비자에게 지급 예정인 포인트 및 쿠폰 등 소위 건강관리 리워드는 보험사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고 응답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법 제도의 경우에는 “레벨4부터 운전자 개입 없이 없어지기에 어디에 책임을 물을 지 법 제도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대답했다.

또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보험사를 비롯해 민간 기업이 활용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오픈뱅킹은 DB손해보험이 시행하고 있고 손해보험협회에서는 오픈 뱅킹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