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서 여야 의원, ‘카카오 사태’ 전면 질타 이어져
“회사 키우는 데만 급급”…문어발식 확장경영 질책도
‘데이터센터 화재’ SK C&C·이종호 과기부장관도 ‘뭇매’
네이버 이해진 ‘성남FC’ 질문에 野위원장 제지하기도
카카오 확장기업 62개 중 53개, 간이심사로 M&A 성공

사과하는 김범수 의장[사진=연합뉴스]
사과하는 김범수 의장[사진=연합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 국민에게  불편을 야기한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이유를 불문하고 사죄한다며 피해보상에 만전을 기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여야는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이구동성으로 꾸짖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과 폭넓은 보상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김 의장에게 왜 오랫동안 장애가 발생했고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 물었다. 김 의장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 결정을 2018년부터 했다. 그 기간이 4~5년 정도 기간이 걸려 준비가 미쳐 되지 못해 이유 불문하고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글로벌 기업 수준과 동일한 안정성을 갖추는 게 목표이나 시간이 걸려 장애 났을 때 빠른 시간 내 복구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피해보상책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그 이상을 지급했거나 준비하고 하고 있다”며 “무료 서비스 상 전 세계적으로도 선례가 없어서 이 부분은 현재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 대로 이용자 단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 보상안을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김범수 증인은 무료 서비스 부분을 말하는데 카카오의 수익은 (카카오톡) 가입자 수가 많기 때문”이라며 “(보상을 말할 때) 무료 서비스, 유료 서비스 구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카카오가 이익을 얻는 구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재발 방지위해서 자구책 마련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과학기술부 장관이 제출요구한 자료도 내놓고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이 카카오의 성실한 태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품었다.

이어 “화재 당시 언론사들은 관련 기사를 밤새 쏟아낸 와중 포털 다음 실시간 뉴스에는 카카오 화재·먹통 기사는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며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다음 뉴스에 카카오 기사기 노출되지 않는 알고리즘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작년 (국감)에도 올해도 말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초심을 이야기 하는데 초심을 발휘하는 건 이럴 때(피해복구) 발휘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김범수 증인 입만 보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회사를 키우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이 부재했다”며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재난 대응에는 미흡하면서 문어발식 확장에만 몰두하니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다그쳤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도 출석한 가운데 권성동 의원은 이 GIO를 상대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질의를 하던 중 정 위원장의 제지를 받았다.

이 GIO는 “직원들이 매뉴얼대로 움직여 빠르게 복구했으나 그 사이 불편이 있었던 걸로 생각한다. 더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카카오 확장기업 62개 중 53개, 85% 간이심사로 M&A 성공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5년간 카카오가 인수한 기업 중 62개 중 53개는 정식이 아닌 간이심사로 사들여 공정위의 독과점 판단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2017년 8월 ~ 2022년 10월간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2개 회사 중 53곳이 간이심사만 거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있어 독과점 형성을 막기 위해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효과 등에 대해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고내용 사실여부만으로 간이심사를 진행해 결론을 낸다.

카카오가 취득한 회사들은 2017년 2곳, 2018년 12곳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고 2019년~ 2020년간 확장한 기업 12곳 중 10곳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에는 21개의 기업 중 간이심사는 14곳으로 비율이 소폭 줄었으나 2022년 들어 확장한 기업 15곳 모두 간이심사로 절차를 통과했다.

카카오가 늘린 62곳 중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만도 57곳으로 약 92%에 달했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효과 등을 위한 시정조치는 0건이었다. 최근 5년여간 플랫폼 시장의 규정 탁상공론에만 매달리다 정작 시장독점 및 경쟁제한은 방치한 셈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 또한 기업 22곳을 늘렸는데 일반심사는 단 4건이었다.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 받았으며 단 한 건도 경쟁제한 관련 시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22곳 중 18곳은 지배관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기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자유시장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독과점 기업의 등장”이라고 지적하고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 尹 정부는 경쟁회복과 국민후생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8~2022.10월간 카카오 및 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김성훈 의원실]
2017.8~2022.10월간 카카오 및 네이버 기업결합 현황 [자료=김성훈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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