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동안 로그인 불가…이용자 자산피해 관련 집단소송 가능
업비트, 사용자가 7일 내 매도의사 안 밝힐 경우 보상 불가
소비자주권 “피해 보상 법적 인정 추세… 소비자보호 나서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20시간 동안 이용불가였던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9일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받고 싶을 경우 직접 업비트에 ‘매도 의사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으로부터 일주일밖에 신청기간이 주어지지 않아 너무 짧다고 밝혔다. 

업비트가 내놓은 보상책에 따르면, 이용자는 사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도하겠다고 주문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업비트 로그인은 카카오톡으로 대부분 연결돼 있어 손실 회피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타 거래소들이 자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데 비해 업비트는 애플 계정을 제외하면 유일한 로그인 방법이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20시간 동안 본인 소유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길이 전부 막혀서, 손실 회피가 불가능했고 수익 기회도 잃었다.

소비자주권은 “거래소에 로그인할 수 없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것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가상화폐발행(ICO) 등을 위해 업비트 거래소 계좌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옮기는 것도 불가능 해진다”며 “국내에서 현금을 급하게 이체해야 일이 생길 때도 사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단기카드대출 등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산의 상당 부분이 거래소에 예치된 소비자에게는 어떤 피해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차원에서 폭넓게 피해보상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75%는 거래량 기준으로 업비트에서 이뤄진다. 지난 9월에만 업비트에서는 64조원 규모가 거래됐다. 2위인 빗썸과 3위 코인원에서 24.5%, 코빗과 고팍스에서 나머지 0.4%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처럼 압도적인 거래규모를 자랑하는 업비트에서 로그인 불가 사태가 발생해 사용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전산 장애에 대해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다. 2017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 2위인 빗썸에서 90분간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이에 집단으로 소를 제기했고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빗썸이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업비트에서 발생한 로그인 장애는 전산 장애와 맥락이 동일하다. 게다가 업비트 로그인 장애 발생 기간은 20시간으로 이용자 피해는 더 확실한 상황이다.

소비자주권은 “업비트가 ‘24시간 365일 고객보호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사고 없는 운영과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한 약속이 공허해지지 않아야 한다”며 “업계 1위 다운 소비자보호 정책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그인 장애에 대한 피해보상이 폭넓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은 점차 업비트를 떠나 다른 거래소로 이탈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손실분 보전 신청 접수 안내 [자료=소비자주권]
업비트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손실분 보전 신청 접수 안내 [자료=소비자주권]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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