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하기 환불 수수료로 폭리 취한 금액 약 946억 추정
선물받은 소비자가 환불 요청할 경우 거래액의 90%만 받아
소비자주권 “카카오, 합리적인 환불 수수료 정책 개선해야”

카카오 선물하기 [사진=카카오커머스]
카카오 선물하기 [사진=카카오커머스]

월간활성이용자수(MAU) 475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이 지난 5년간 낙전 수입으로 9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소비자 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등한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사회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1일 최근 서비스 장애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카카오가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900억이 넘는 낙전수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낙전 수입이란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정액 상품을 판매한 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카카오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은 소비자(수신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거래액 90%만 환불 받을 수 있다. 10%가 수수료 명목의 낙전수입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수익 창출을 위한 과도한 환불 수수료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인들에게 커피 쿠폰 등 가벼운 선물을 보내거나 각종 기념일에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선물할 수도 있다. 카카오 선물하기의 작년 거래액은 3조 3180억원으로 2017년 8270억 원 대비 3배가량 늘었다.

그러나 편리한 서비스 이면에는 부당한 환불 수수료 정책이 있다. ‘선물을 보낸 사람(발신자)’은 환불 기간 내 100% 환불받을 수 있으나 선물 수신자는 수수료 10%를 떼고 90%만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를 테면 19일 기준 카카오 선물하기 내 주문량이 가장 많은 소비자가 3만 8000원 동아제약 ‘명품 비타민’을 선물 받은 사람은 해당 제품을 환불할 경우 수수료 3800원을 제외한 3만 4200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늘어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가 해당 방식으로 폭리를 취한 금액은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9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특히 2021년에만 환불 수수료로 2017년 대비 수익이 248억원(318%) 늘어 326억원을 기록했다. 이마저도 의원실 추산한 수치이며 카카오 측은 정확한 환불 수수료 수익은 기업 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1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논란을 야기했다. 카카오도 해당 사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인정해 ‘향후 개선 방안 자료’를 발표하고 ▲보유하고 있는 교환권의 권면금액(상품권) 이상의 타 상품으로 교환할 경우, 보유한 교환권 금액만큼 결제 수단으로 사용, 차액은 사용자가 추가 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포인트로 100% 전환(유상 포인트 90% + 무상 포인트 10%)한 소비자가 현금 환불을 원할 경우 90% 환불을 진행하지만, 타 상품으로 교환을 원할 경우는 100% 사용가능 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공개했다.

소비자주권은 “초고령층과 어린이 등을 제외한 전 국민이 모두 가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카카오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외면한 채 900억 이상의 낙전수익만 챙기는 것은 큰 문제다”며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환불 수수료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카카오톡 선물하기 총 거래액 및 환급액 현황, 카카오톡 선물하기 부당 환불수수료 관련 사례[자료=소비자주권]
카카오톡 선물하기 총 거래액 및 환급액 현황, 카카오톡 선물하기 부당 환불수수료 관련 사례[자료=소비자주권]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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