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산업 대기업 독점·불공정행위 재현 가능
자사 상품 우대 등 차별적 취급 규제
공정위 내 플랫폼 시장감독국 설치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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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 중단을 계기로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운영사의 독점적 횡포를 견제하는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을 발의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넘어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근절을 위한 플랫폼 반독점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우선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점을 해소하는 제도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카카오가 이용자 수 4700만명을 보유한 독점적 메신저 서비스와 100개가 넘는 자회사 서비스가 중단돼 나라 전체가 먹통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전에도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민족 ‘깃발꽂기’, 쿠팡 ‘아이템위너 갑질’, ‘PB 상품 리뷰 조작’,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등 하나의 플랫폼이 독점한 초연결사회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위험의 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고 설파하며 “플랫폼 산업에서도 대기업의 독점과 불공정행위가 똑같이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반독점법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정의와 심판과 선수 겸직 금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자사 제품 특혜 제공 혹은 타사 사업자 배제, 플랫폼 시장 감독하는 감독국 신설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기존 공정거래법과는 달리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수, 연매출, 시가총액 등 기준을 다양화하여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에 한정하여 독점은 예방하되 모든 플랫폼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배 의원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플랫폼 운영과 함께 해당 플랫폼에서 자신의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이른바 심판과 선수를 겸직하는 이해충돌을 제거해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과 경제적 기회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 예시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 기업 쿠팡의 자체 PB 상품 판매, 여가 플랫폼 기업 야놀자의 자사 보유 호텔 이용권 판매, 택시 호출앱인 ‘카카오T’의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에 콜 몰아주기, 카카오T가 우티(UT), 타다 등 다른 가맹택시를 호출 서비스에서 배제한 등이 있다.

이어 배 의원은 전문적인 플랫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국을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며 차주 플랫폼 반독점법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배진교 의원이 어느 한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플랫폼 반독점법 발의를 추진한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배진교 의원이 어느 한 특정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서 플랫폼 반독점법 발의를 추진한다. [사진=배진교 의원실]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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