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763억원, 지방세 834억 9144만원
압류액 가장 큰 지자체 경기도…2년 여간 530억 4100만원
개인 압류액 최고 서울의 A씨…20여 개 가상화폐 124여억원
김상훈 의원 “안정적 투자환경 보장하되 공정한 조세원칙 적용해야”

각종 가상화폐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각종 가상화폐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한동안 성행하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 징수는 2020년 하반기에 도입되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압류가 실시되었다. 이는 거래소에 조회하여 체납자의 계좌 또는 ‘코인’자체를 압류하고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9월 현재 국세청은 가상화폐 압류 등으로 712여억원의 체납액을 확보했으며, 지자체는 129억 3799만원을 징수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가 무려 2500여 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조세원칙 확립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 및 17개 시도의 ‘가상자산 압류현황’에 따르면, 2021~2022년간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에 따라 압류된 가상화폐가 2597억 9144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표=김상훈 의원실]
[표=김상훈 의원실]

총 압류액 중 국세 체납 압류 가상화폐가 1763억원이었고, 지방세 체납 압류 가상화폐는 834억 9144만원으로 국세청 한 곳의 압류액이 지자체 전체의 합산액 보다 더 많았다.

지자체 중 압류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로 2년 여간 530억 4100만원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이어서 서울시 178억 3790만원, 인천시 54억 6029만원 순이었다. 수도권 이외에 대전시 26억 2911만원, 충남도 9억 2852만원, 전북도 8억 1659만원 순을 기록했다.

가상화폐 최고액 압류자는 지방세 14.3억원을 체납한 서울의 A씨로 원화마켓(KRW) 33여억원·비트코인(BTC) 32여억원·리플(XRP) 19여억원 등 총 20여 개 가상화폐 124억 9000여만원(평가액 기준) 상당이 압류됐다. A씨는 체납액을 순차적으로 납부했으며 그 과정에서 코인의 매각보류도 요청했다.

다음으로 지방세 최고액 압류자는 경기도의 B씨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86억 8000여만원이 압류되었고,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며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에서 해제했다. C씨는 국세 기준 가장 많은 39여억원의 코인을 압류당했고 국세청은 체납액 27억원 전액을 받아냈다.

[표=김상훈 의원실]
[표=김상훈 의원실]

김상훈 의원은 “의도적 세금 체납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법과 정책으로 가상화폐의 안정적 투자환경은 보장해주되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세금에 있어서는 공정한 조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경제신문 김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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