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은 환경부·공정위·독일자동차청 등의 증거·자료 배척한 결과” 주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20년 벤츠, 닛산, 포르쉐를 배출가스 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햇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20년 벤츠, 닛산, 포르쉐를 배출가스 조작혐의로 검찰에 고발햇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최근 메르세데스-벤츠·닛산·포르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판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받은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위반으로 고발을 받은지 약 2년만의 결론이다. 그동안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 등 수입차에에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검찰은 이를 혐의없음으로 판정한 것이다.

이에 직접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즉각 항고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소비자주권은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검찰의 수입차 3사의 배출가스 조작 무혐의 판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은 “검찰이  ‘독일 자동차청의 불법 조작 확인’, ‘환경부의 조사결과 불법조작 행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출가스 저감 허위 확인’ 등의 보고서 결과를 모두 배척하고, 문제 차량이 4만대나 되는데도 해당 차종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이 지목하는 차량은 총 14종 4만 381대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생산되어 국내 시장에 들어온 차량들이다. 3사는 해당 차량에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이 작동괴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이의로 설정해 출시했다. 이 때문에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NOx가 다량 배출됐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0년 5월 7일 벤츠 776억원, 닛산 1억 7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포르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1월 1일에도 벤츠가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법을 사용한 차량 총 4종 2508대가 다시 적발되어 환경부로부터 4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도 올해 2월 8일, 벤츠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 90% 저감과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한다는 표시 광고에 대해 허위라고 못박으며 과징금 202억 400만원과 거짓·과장·기만 광고와 거짓 표시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해당 차량들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의혹은 앞선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도 제기돼 독일 자동차청이 같은 해 8월에 벤츠사의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 중 요소수 제어와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정부 기관과 독일 자동차청의 자료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서 부실한 수사결과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더해 소비자주권은 검찰이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과 국민건강 및 안전을 등한시했다면서 한점 의혹이 없는 철저하고도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벤츠는 소비자주권의 항고에 대해 “벤츠는 일부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제어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면서 “전체적인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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