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시작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한 3개 회사를 상대로 디젤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박순장 소비자감사팀장은 25일 메르세데스-벤츠·닛산·포르쉐 등 3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할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통해 메르세데스 벤츠를 형사고발하면서 메르세데스-벤츠가 차주들이 보유한 벤츠 차량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재산 손실과 정식적 고통을 입히고 천문학적인 부당이익금을 취했다고 밝힌 적 있다.
소송인단 참여자격은 2012년~2018년에 판매된 벤츠·닛산·포르쉐 디젤차량 차주들이며 오는 7월 3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인원이 조기에 50명이 넘으면 조기에 모집을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소송비용으로 최소한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하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환경부는 지난 5월 4일 메르세데스-벤츠·닛산·포르쉐의 디젤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의 적발 차량들은 2018년 독일 연방자동차청에서 배출가스 조작을 지적하며 강제로 리콜 조치시킨 제품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5월 4일 환경부의 배출가스 조작 적발 전후로 2015년 디젤게이트 때도 포함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조작하여 판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벤츠 코리아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사장이 도피성으로 의심받는 출국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