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2020년 5월 검찰에 고발…‘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판정
전문가 “관련법 친기업 성향 강해…도덕불감증 지속적 유발할 수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20년 5월 검찰에 벤츠를 배출가스 조작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020년 5월 검찰에 벤츠를 배출가스 조작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검찰이 벤츠·닛산·포르쉐 3사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판정을 내린데 대해 시민단체가 ‘면죄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소비자주권)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지난 26일 벤츠·닛산·포르쉐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저지른 배출 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소비자주권이 지난 2020년 3개 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소비자주권은 벤츠·닛산·포르쉐가 2012~2018년 사이 환경부로부터 배출가스 관련 인증을 받은 이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소프트웨어를 임의 설정 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7~13배까지 초과하는 자동차를 수입 판매했다면서 3 사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배출가스 조작 관련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앞서 환경부의 고발이후 두번째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 관련자들이 임의 설정 사실을 인식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수사에 들어갈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했다. 또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서는 “외국 법인 혹은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들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권 유무를 판단하거나 법행 관여 사실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검찰의 조치는 환경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와는 상반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 건으로 벤츠에 776억 원, 닛산에 1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을, 포르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도 올해 2월 벤츠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표시 광고한 것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허위 표시하고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과징금 202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은 이와 비교해 검찰이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증거 모두 배척한 것은  “스스로 다국적 외국계 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며 불법행위를 일삼은 외국 기업들에 대한 처벌을 회피·방치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이유대로라면 외국에 위치한 법인이거나 외국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며 불법행위를 해도 처벌이 곤란하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검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동차 쪽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자료 등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 제시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렇다보니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기업체들이 긴장하지 않을까 유감을 표한다”면서 “관련 법이 너무 친기업쪽으로 되어 있어 대기업 완성차업체가 리콜사태에 소극적으로 대응해도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근거가 부족한 현 상황이 해당 업체들의 도덕불감증을 예속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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