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료 구매 후 2~3분 실온 노출된 동안 균 번식할 근거 없어"

(사진=픽사베이)

[소비자경제=유주영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햄버거의 위생 상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중 어떤 제품에서도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나오지 않았으나 맥도날드의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햄버거 38종의 위생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고 고소가 이어지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프랜차이즈 업체는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파파이스 등이다. 소비자원은 각 프랜차이즈의 2개 지점에서 제품 2종을 중복해 샀다. 편의점 조사 대상은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유, 위드미, GS25 등 5곳이며 각각 제품 3종을 샀다.

조사 결과 어떤 제품에서도 HUS를 유발하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맥도날드 불고기버거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100/g 이하)의 3배 이상(340/g) 초과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원재료나 물, 조리 종사자의 손이나 옷 등을 통해 식품으로 오염된다. 섭취하게 되면 구토, 설사, 복통 등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 포도상구균이 분비하는 '장독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100℃에서 60분 이상 가열해야 한다.

햄버거 위생 상태 발표는 당초 지난 8일 예정이었다가 미뤄졌다. 맥도날드가 조사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의 검사가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의 기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소비자원은 공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소비자원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소비자원은 법원 결정 직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은 "우리는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행정 기관이 아니다"며 "따라서 식품위생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 법에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시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원의 안전 조사 업무 범위는 소관 법률에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업체에 행정 처분하는 기준 시험뿐 아니라 현행 기준의 문제점 연구·규제가 부재한 안전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조건에서의 안전성 조사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식품 안전 검사의 경우 소비자원의 권한 안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맥도날드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식품공전에서 '시료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기관에 운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시험은 사전에 최단거리 구매 동선을 계획하고 햄버거를 구입해 불과 4시간도 되지 않아 식약처 공인 검사기관에 시료를 인계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제가 된 햄버거를 판매한 맥도날드 강남점에서 소비자원 직원이 햄버거를 산 후 2∼3분 이동해 매장 130m 거리에 있던 차량에서 밀폐 처리해 냉장 보관했다"며 "아울러 햄버거를 포장 구매하게 되면 햄버거가 1차 밀폐 포장돼 있고 다시 종이봉투에 2차 포장돼 있으므로 외부 공기를 통한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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