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재등록 시 기존 입력 사항 저장, 자동 환불 시스템 도입 등

행안부가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가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면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6일 외교부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교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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