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합동 TF 운영 필수
음식 비롯 가격 공개 & 점검반 통해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행안부가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가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행안부가 지역축제에서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8일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나섰다고 전했다.

진해 군항제 등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 명 이하 50만 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하고, 또한, 50만 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먼저,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한 현장대응 및 관광객 민원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상인 및 축제장 내 판매부스 참여자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사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격표시 미이행 업소 판매가격 라벨 배부 즉시 현장 계도 조치,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점검, 농․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 상거래질서 준수 홍보, 가격인상 방지를 위한 현장 지도 등이 이루어졌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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