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까지 해지한 고객 대상…21일까지 신청 가능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소비자경제=최지우 기자] 새마을금고의 예수금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4일 “이번 주 계속되는 장맛비로 창구방문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객들과 기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객들의 지속적인 연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면서 “일선 금고 이사장들의 요청을 감안해 신청대상 예적금의 대상 기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4일까지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들은 오는 21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하면 재예치한 예적금에 이자가 원래대로 복원되며 비과세도 유지하게 된다. 재예치 신청 후에는 기존 약정과 동일 조건(이율·만기 등)으로 복원된다.

예적금 재예치 신청은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스마트 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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