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보호…피해 없어
[소비자경제신문=최주연 기자]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등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고객들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새마을금고는 “2300만 거래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기금이 설치되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다”면서 “일부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어도, 인근 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우량화하는 한편, 고객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별 관련 법률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라면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은행과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농협은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등 각 금융기관별로 각각의 법률로 예금자보호를 하고 있는 것일 뿐 국가가 제정한 법률로 보호하는 형태는 모두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고객의 예적금에 대한 지급보호를 위해 상환준비금제도를 운용 중이다”면서 “현재 상환준비금은 약 13조 3611억 원으로, 고객의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으며, 더욱 안정적인 예금 지급 보장을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