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이전·보호…피해 없어
[소비자경제신문=최주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7일 “예금자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허위 소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한 인수합병을 시사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으로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는 사태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인수합병 되더라도 5000만 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되므로 5000만 원 초과예금도 보호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인수합병시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일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영상이 퍼지자 이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전한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허위 소문 유포시 신용훼손,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겠다”면서 “잘못된 유튜브·SNS에 현혹되지 말고, 정부와 새마을금고를 믿고 안심하고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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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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