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마켓 시장 경쟁 저해 행위로 판단…구글 측 유감표명
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으로 제약 걸어…‘원스토어’ 피해 받아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 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 마켓(원스토어)에 게임 출시를 막는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의 앱 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이하 구글플레이)’에 대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 면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가 독점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게임사들이 타 플랫폼인 원스토어에 입점하는 것을 막아 왔다면서 모바일게임시장 전체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 플레이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공정위는 다른 나라에선 구글과 유효하게 경쟁할만한 경쟁 사업자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는 안드로이드 OS시장의 지배적 입장을 이용해 각 게임의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신 원스토어 출시를 막고 구글 플레이에 독점 출시시키려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행위는 원스토어가 출범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게임에 돈을 많이 쓰는 고유의 유저층이 존재했고, 게임사 입장에선 여러 곳에 출시하는 데 별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멀티호밍(여러 곳에서 출시)할 유인이 있었다”면서 “게임사 내부에서도 (구글의 전략에) 굉장히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구글플레이가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앱마켓이 가진 위치 때문이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안드로이드 플랫폼의 스토어인 구글 플레이와 원스토어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이 게임에서 발생하는 등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다. 

특히 구글 플레이는 전세계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해 현재도 거래상대방인 게임사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에서의 인지도가 낮은 국내 중소게임사들과 게임들은 구글플레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구글 플레이가 게임사들이 구글 플레이의 피처링과 지원 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이용해 게임사들의 행동을 구속했다고 밝히고, 당시 발생했던 여러 사례들과 메일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피처링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마켓에 등록된 앱을 앱마켓 내 일정한 화면에 게재하여 소비자에게 노출시켜 주는 행위로, 구글 플레이의 피처링은 노출 위치에 따라 화면 최상단 배너 피처링과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 카테고리 피처링으로 구분되어 왔다. 또 소비자가 보는 초기 화면에 고정적으로 게임을 노출하는 고정형(pinned)과 게임 순서가 무작위로 바뀌어 보이는 비고정형(unpinned)도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특히 구글의 이러한 행위는 모바일 게임업계 전반에 대해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3N(넷마블·넥슨·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은 물론이고,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하여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대해 실행됐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그 결과 구글은 앱마켓 시장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이는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원스토어는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매출이 줄어 2017∼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016년 80∼85%에서 2018년 90∼95%로 높아졌지만,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15∼20%에서 5∼10%로 낮아졌다.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도 구글플레이는 약 30% 늘고 원스토어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유 국장은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건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구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면서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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