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기업 이익에 소비자 안중에도 없어”
인앱결제 유도하는 표시광고법 명백한 위반 

애플 제3자 결제 논란 [사진=연합뉴스]
애플 제3자 결제 논란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자사 앱마켓인 ‘앱 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 그러나 국내법의 허점을 노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지난달 30일 ‘대한민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관한 업데이트’ 공지를 통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준수를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의 방식은 인앱결제를 선택할지, 제3자 결제를 선택할지 개발자에게 묻는다는 점에서 구글과 다르다.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마치 우리나라의 법규와 제도를 존중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것처럼 보여지나 실상을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무엇보다 부당한 표시행위와 부당한 결정 등으로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한국시장에서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에 시급히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표시광고법과 공정거래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가 제3자 결제 시스템 적용 시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경고문을 봐야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 결제가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애플의 방침은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해 인앱 결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은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동 시행령 제3조제3항의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등과 비교해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여의 대가도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비도덕적 행태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에 대해 애플의 제3자 결제 이용시 수수료는 11~26%로 구글과 동일하고, 인앱 결제 이용시 수수료가 15~30%인데, 제3자 결제를 하면 4%정도 감액된다. 

그러나 결제서비스(IAP) 이용 대가와 PG(전자결제대행업체)사에 주는 수수료를 고려하면 입앱 결제와 별만 차이가 없고, 문제는 애플이 제3자 결제에 어떠한 기여도 없이 최대 26%의 수수료를 받는다.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애플의 태도에 대해 “수수료만 챙기고 서비스는 나몰라라하는 전형적인 비도덕적인 행태”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방통위 판단에도 아웃링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아웃링크를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두달 전 아웃링크 금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결제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애플은 개발자와 소비자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 아웃링크 도입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주권은 애플이 수수료는 받지만, 책임과 의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수용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인 실리만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주권은 “한국시장에서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많은 사랑받는 애플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아웃링크 결제방식 도입 등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애플의 편법과 비도덕적행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 할인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개발 리소스를 들여 제3자 결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개발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비자경제신문 오아름 기자

제3자 결제 적용 앱 게시문 [사진=연합뉴스]
제3자 결제 적용 앱 게시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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