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OTT 등 플랫폼 업체 자사 요금 인상 기회로 삼아… 심각한 문제”
구글, 음악서비스 독점 우려…1년만에 멜론과의 유저 격차도 1/4로 줄어
소비자주권 “서울경찰청 수사 중…업계·언론·소비자 모두 경각심 가져야”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을 강행하면서 국내 콘텐츠 이용료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콘텐츠 기업들의 가격 인상 중단을 촉구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4일 성명을 통해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다”면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으로 관리·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남용행위’에 대해 조사 중에 있고, 소비자단체도 구글을 상대로 소송·고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은 “구글 인앱 결제 강행에 대해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들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구글의 정책 변경을 자사의 요금인상 기회로 삼아 일제히 요금인상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은 그 사례 중 하나로 웹툰을 들었다. 네이버웹툰은 최근 안드로이드 OS에서 유료 웹툰을 보기 위한 재화인 쿠키의 가격을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했으며, 원스토어에서도 구글플레이와 같이 가격을 인상했다. ‘카카오웹툰’과 ‘리디’도 유료재화인 캐시의 가격을 1000캐시당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다.
티빙이나 웨이브같은 OTT기업도 안드로이드OS에서의 콘텐츠 이용 가격을 인상했다. 웨이브는 4월 1일부터, 티빙은 3월 31일부터 요금을 인상했다. 또 국내 1위 음악 스트리밍 앱 ‘멜론’도 안드로이드 OS 이용자 한정으로 이용권 결제 가격을 10% 인상했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대해 구글의 인앱결제가 1차적 원인이라면서도, 국내 플랫폼 대기업이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결제 정책을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형태로 콘텐츠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들 기업에 가격인상을 중단하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소비자주권은 이러한 가격 인상이 국내 음악시장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면서 구글이 음악 서비스마저 독점할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한국인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안드로이드‧iOS)를 표본 조사에 따르면, 2021년 4월 이용자 수는 멜론 531만명·유튜브뮤직 298만명으로 큰 격차가 났으나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 예고 이후인 2022년 5월에는 멜론 649만명·유튜브뮤직 586만명으로 격차가 급격히 좁혀졌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감시팀장은 “구글은 제발 우리나라에서 꼼수부리지 말았으면 한다”면서 “음악 서비스까지 독점이 되면 정말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는 심각한 문제일 것이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업계·언론·소비자 모두 이 같은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소비자주권이 구글을 인앱결제 강제로 형사고발한 사항을 모두 접수하고 사이버수사대를 동원해 구글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고발 내용에서 소비자주권은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제1항 9호를 위반했다고 밝히면서 국내법을 존중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적극 촉구했다. 또 소비자주권은 이날 소비자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콘텐츠 및 앱 개발 협회·단체와도 연대해 싸워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최근 시행령 및 고시를 통해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전자출판협회·한국웹소설협회·한국웹소설작가협회 등이 출판업계에서는 지난해 7월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 5조 제 1항의 가격남용·사업활동방해 등을 위반했다면서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