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 자율적 상생협력 강화 차원 마련
상품전시·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대형 유통·납품업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27개 대형 유통·납품업체 대표자들과 2023년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식은 공정위의 판촉행사 비용분담 합리화방안 발표에 유통·납품업계가 호응해 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유통업계는 이날 협약식에서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한 달의 최저보장 수수료(임대료)를 면제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 △판매촉진행사 시 쿠폰·광고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중소 납품업체를 위한 상품전시·해외 구매상담회 개최 등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방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다양한 업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쿠폰 증정, ‘N+1’ 행사와 같은 간접적 가격할인행사 등 대형 유통업체 주도의 가격할인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존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비용분담 의무 예외 사유인 자율·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관련 심사지침을 개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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