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 발표
인앱결제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등 글로벌 조사 및 소송 진행 중

구글 [사진=연합뉴스]
구글 [사진=연합뉴스]

최근 모바일 앱이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이용되면서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지배력 남용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거대 앱마켓 지배력 남용의 문제로 글로벌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인앱결제 사용 의무화, 과도한 수수료 등의 문제로 미국, EU 등 주요국의 경우 대부분 현재 조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러한 거대 앱마켓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화두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각국은 선제적 규율에 나서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도 ‘해외 앱마켓 규율 동향에 대한 연구’를 올해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회를 지난 6일 개최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 이화령 박사는 지난 몇 년간 축적된 해외 경쟁당국의 앱마켓 시장분석 보고서, 앱마켓 관련 해외 입법례, 반독점 조사 및 소송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박사는 미국, 유럽의 각 보고서들에서 모두 앱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세계 앱맛 양대산맥인 애플과 구글은 iOS와 안드로이드OS 기반의 각 모바일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다른 앱 배포 경로를 제한하는 등 앱마켓 시장 전반에서의 경쟁압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앱마켓 시장 경쟁이 제한된 결과 자사우대 등 불공정 행위가 우려되며 시장 경쟁을 촉진할 규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앱마켓 시장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은 결국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서 비롯한 것으로, 주요 해외 경쟁당국들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조적 설계에 초점을 두고 규율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난 2021년 국내 앱마켓 시장에 대한 조사-분석에 이어, 해외의 앱마켓 시장현황 및 규율 동향에 대해서 분석한 것으로, 향후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정책방향 수립 및 법 집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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