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적극 검토 24시간 내 수수료 없이 취소 시스템 개편
환불시스템 자동화 필요 판단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기간 부여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해외여행 항공권을 구매할 때 여행사 영업시간 이후에도 당일 취소가 가능해져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8개 국내 주요 여행사가 사용하는 국제선 항공권 온라인 판매약관을 심사해 영업시간 외 취소업무처리 불가 조항·환급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주말·공휴일, 평일 오후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취소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할 수 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영업시간 외에도 당일취소·24시간 내 취소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당한 약관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여행사들에게 시정을 요청했고 여행사들은 이를 반영해 항공사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시정했다.

또 24시간 이내 무료취소규정을 적용하는 항공사라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판매에도 이를 적용해줄 것을 주요 항공사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여행사를 통해 취소하는 경우에도 발권 당일은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이 24시간 이내까지는 22개 항공사의 항공권이 무료로 취소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발권 당일 또는 24시간이 지나서 영업시간 외에 취소를 할 경우에도 항공사가 정한 취소수수료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어 고객이 취소 수수료를 더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항공권 구매대행여행사에 대한 고객의 합리적인 기대와 정당한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약관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위법한 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들에게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항공사와 여행사간 환불시스템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24년 6월 말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8개 여행사는 고객의 취소가 확정되더라도 환불을 받는 기간이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90일(최장 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같은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환불 기간을 14~15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고 8개사 모두 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등 16개 항공사는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여행사를 통해서도 24시간 내에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항공사 시스템을 개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여행 등 레저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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