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 4000만원 과징금 부과
건기식, 소비자기만 ‘가짜 구매후기’ 엄중 처벌해야
제조사,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 다해야…정부, 강력한 방지대책 시급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이 게시한 허위 구매후기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이 게시한 허위 구매후기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구매후기’는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소비자들의 사용 경험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참고해 구매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판매업자들이 신뢰를 저버린 가짜후기들을 대량 생산하면서 이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감시자 역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짜후기를 올린 업체에 대해 과징금 등 법적 제제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거짓 리뷰에 속아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구제에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한국생활건강’에 과징금 1억 4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에도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일명 ‘빈 박스 마케팅’으로 네이버 온라인 쇼핑몰 등에 허위 구매후기를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한 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허위 구매후기로 좋은 제품을 구매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이 소비자의 환불요구나 구매취소에 적극 나서고,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를 구제하는데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한국생활건강·감성닷컴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올댓아이템, 플렉스온, 모아모두팜 등 3곳)에서 ‘아보카도오일, 코코넛오일, MCT오일, 크릴오일, 석류콜라겐, 타트체리콜라겐, 초유단백질, 산양유단백질, 레몬밤, 타트체리’ 등 10개 제품에 ‘빈 박스 마케팅’을 활용한 2708개의 허위 구매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이 개인 아이디 및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빈 박스를 배송받은 후 실제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생활건강은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에게 1건당 1000~2000원의 대가를 지급했으며 이러한 허위 구매 후기는 실제 제품의 구매·사용 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명백하게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는 게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의 설명이다.

온라인 쇼핑은 비대면 거래 특성상,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표시·광고와 기존 구매자들의 별점정보, 사진, 사용후기 등을 고려해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하지만 ‘빈 박스 마케팅’으로 별점정보, 사진, 사용후기 등이 조작됐다면, 일반 소비자는 ‘소비자 다수가 선택한 품질 좋은 상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허위 구매후기 광고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위반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국민 건강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문제를 사전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반업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소비자들의 안전한 식문화를 보장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어떠한 행위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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