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초수입·재수입 식품 예외 없이 정밀검사 진행 후 판매해야

회수 및 판매 중지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소비기한은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내용량 300g(50gX6개) 제품이다. [사진=식약처] 

[소비자경제=최주연 기자]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신경써야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부제 논란으로 회수 조치된 식품에 대해 소비자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해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식약처는 이마트가 노브랜드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이는 방부제의 일종인 ‘안식향산’이 검출됐기 때문으로,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3년 5월 31일이며, 내용량 300g(50gX6개)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노브랜드 카스테라’로 SNS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끈 제품으로 이마트 노브랜드뿐만 아니라 쿠팡, 옥션 등 오라인 쇼핑몰에도 유통됐다.

지난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이마트는 “해당 제품이 노브랜드 자체 상품은 아니다”라며 “현재 판매되는 제품은 판매 금지로 지정된 제품과 생산 일자, 유통기한 등이 다르지만 고객 안전을 고려해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식약처 역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미 섭취한 소비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고,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동일 식품만 수거 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식약처의 소극적인 대처방안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먹거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유통업계에 대한 신뢰를 더는 잃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수입식품안전관리소비자 안전은 뒷전

국내 수입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①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②통관(수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③유통단계수거·검사 등 3단계 안전관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정밀검사를 받은 제품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을 5년 이내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서류검사(또는 현장검사)만 받으면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도 최초 수입시 진행한 정밀검사에서 ‘안식향산’이 발견되지 않았다.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는 이번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카스테라를 재수입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유통 중인 수입식품들에 대한 안전성 검사 과정에서 ‘안식향산’이 검출됐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는 재수입 제품도 최초 수입제품과 마찬가지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제품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수입·유통하는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여, 영업정지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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