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관련 법 규정 없어…진화 대책 미흡
전기차 화재의 36% 차지…진입 어려워 대형 화재 가능성 높아
[소비자경제신문=권찬욱 기자]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전기차 점유율이 늘면서 주차장 내 충전소 보급률도 증가하는 만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30일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증가하면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1회 완충 비율을 85% 내외로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상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소방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기차 화재는 총 44건 발생했다.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24건이 발생해 매해 두 배가량 꾸준히 증가했다. 장소별 화재 건수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이지만, 충전 등을 위해 주차 중에 발생한 화재도 29건(36.7%)에 달했다.
소비자주권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를 식히는 냉각 작업을 거처야한다”면서 “지하주차장은 특성상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진압을 위한 이동식 수조를 설치할만한 공간이 부족하다. 좁은 공간에 차들이 빽빽이 주차돼 2차 사고 등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고 화재 시 연기가 빠져나가기도 어려워 유독가스가 가득 차면 2차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전기차에서 불이 나면 독성 가스가 발생한다. 이는 리튬이온배터리 제작에 독성이 있는 희토류 금속과 각종 화학물질이 쓰이기 때문으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에서는 탄산디에틸(DEC), 부탄(C4H10), C2H4(에틸렌), 불산(HF) 등이 배출된다. 부탄은 흡입 시 유전적 결함과 암을 유발하며, 탄산디에틸도 눈·피부·호흡기에 심각한 자극을 주고, 암과 생식기능 이상을 유발한다. 에틸렌 증기는 다량 흡입시 질식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주권은 안전설비 규정을 정부가 빨리 제정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친환경차 개발과 보급에 중점을 둘뿐 화재와 안전에 관한 규정은 없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 관련 행정규칙인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법’ 등에서도 관련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소비자주권은 “단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등 기술적 혁신이 이뤄지기 전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완충 비율을 85%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해 화재 예방에 힘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상 및 지하주차장 입구와 가까운 곳에만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하 내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은 “앞으로 더 많은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 것이고,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에서 충전하는 차량도 늘어날 것이다. 그만큼 화재 위험성도 커진다”면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안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장·단기적 안전대책을 시급히 도입하고 추진해 소비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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