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직통계단 유무에 따른 설치 예외 문제 있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건물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건물들 [사진=연합뉴스]

시대가 변할수록 대도시의 건물들은 점점 고층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안전 사고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방지와 대피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초고층 건물의 경우 최상층에서 1층까지 대피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대개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어 재난으로부터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22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층수가 50 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 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 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건축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 공간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할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층수가 50 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 미터 이하인 고층건축물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 분의 1 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 개층 이내에 1 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이같은 시행령으로 인해 지난해 1월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49 층으로 현행법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 이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한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허영 의원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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