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전면 해제 …지자체 권한 대폭 확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 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 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될 예정이다.

또한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착공 단계 사업장에는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경제신문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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