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보험금 불만족도 가장 높아
종신·암보험 부지급률·불만족도 최정점 ‘라이나생명’
부지급 사유 중 ‘고지의무위반’이 가장 많아…제도 개선 필요
소비자주권, “금융소비자 피해 줄여 보험업계 신뢰 제고해야”

교보생명 사옥[사진=연합뉴스]
교보생명 사옥[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NH농협생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2021년 생명보험사의 부지급률 현황에 분석, 보험사별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수와 부지급률, 청구 계약 건수 등을 발표했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작년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생명보험사는 NH농협생명로 무려 1.27%로 나타났다. NH농협생명에는 보험금 청구 8만 6000여 건이 이뤄졌으나 이 중 1098건이 부지급 판정됐다. 작년 생명보험 보험금관련 불만족도는 교보생명이 0.59%로 가장 높았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만 3000여 건이 청구계약이 이뤄졌지만 해지건수가 6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주권은 “생명보험사가 고금리·고물가·고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약관을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설정, 보험금 지급 면책을 하는 식으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은 생명보험협회의 ‘보험금 지급관련 비교공시’ 자료를 토대로 보험금 청구건수가 1% 이상인 11개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률·불만족도를 조사했다. 작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에 달했다.

작년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률을 유형별 1위는 다음과 같다.

라이나생명이 종신·암·어린이보험 보험급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이중 라이나생명 암보험은 4876의 보험금 청구 건 중 554건이 부지급 돼 10건 중 1건 이상이 보험급 지급되지 않았다. CI보험(갑작스런 사고·질병으로 중병 상태가 계속될 때 보험금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삼성생명, 연금보험은 ABL, 저축보험은 한화생명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BL 연금보험은 3건 중 1건, 한화생명 저축보험은 6건 중 1건 수준의 부지급률을 나타냈다.

유형별 보험금 불만족도를 살펴 보면 라이나 생명이 독보적이다.

종신·암보험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던 라이나생명은 동일 유형 보험 불만족도 또한 최고점을 찍었다. CI보험은 NH농협, 연금보험은 ABL, 저축보험은 동양생명, 어린이보험은 흥국생명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다.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면 가입자는 어떤 식으로든 보험금에 불만족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생명보험업계 평균 1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삼성생명이 ‘고지의무위반’이 15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 927건, 라이나 900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생명보험사의 ‘고지의무위반’은 전체 64%를 차지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대부분 위반 사유가 절차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지의무 관련 절차 개선 관련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소비자주권은 “생명보험은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730조)”며 “서민들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료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험금 부지급이 빈번하면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험사는 높은 보험금 부지급률과 불만족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여 보험업계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년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자료=소비자주권]
2021년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률 및 불만족도[자료=소비자주권]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