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의 발단이 된 리니지M의 문양 시스템. [사진=리니지M 홈페이지]
해당 법안의 발단이 된 리니지M의 문양 시스템. [사진=리니지M 홈페이지]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슈 등을 통해 국내 게임업계에서 각종 논란이 휘몰아칠 당시, 주목을 받았던 사건 중에서 리니지M 문양 시스템 롤백 논란이 있었다. 리니지M의 개발사인 엔씨소프트(NC)는 캐릭터 강화의 일종인 문양 시스템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양 저장 기능을 업데이트했으나 기존에 돈을 투자한 일부 유저의 반발로 하루만에 롤백했다.

이 과정에서 문양 시스템이 접근성이 좋아졌다면서 하룻동안 수천만원을 쏟아붓은 유저들은 NC 사옥 방문 등을 통해 환불 요구를 했으나 NC는 이를 거부하면서 게임 내 재화인 다이아몬드로 환급했다. 이에 고정 유저층, 소위 ‘린저씨’들이 불매운동을 전개했으며 SBS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이 보도됐다.

그런데 지난 3월 30일 유동수 의원(대표 발의자)을 포함한 국회의원 10인이 해당 사건을 저격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4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돼 계류 중에 있다.

게임 유저들과 업계는 현재 해당 법안의 내용을 주목하며 우려와 기대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왜 주목을 받는지 알아본다. 

리니지M 운영진은 당시 서버 롤백과 문양저장 기능으로 피해를 본 기존 유저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많은 양의 보상을 지급했었다. 그러나 불매운동과 환불 요구는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사진=리니지M 홈페이지]
리니지M 운영진은 당시 서버 롤백과 문양저장 기능으로 피해를 본 기존 유저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많은 양의 보상을 지급했었다. 그러나 불매운동과 환불 요구는 한동안 계속 이어졌다. [사진=리니지M 홈페이지]

게임 이용자,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안의 정식 명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내용을 담은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이다. 유동수 의원은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리니지 문양 시스템 사건을 언급한 바 있다. 

발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요점은 재화나 아이템 등 유료 게임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콘텐츠에 대해 제공방법과 교환·반환·환급·보상 방법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보상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록되어 있던 제 5장 제2절 ‘게임물의 유통 및 표시’에 제 34조의 2 조항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보호조치 등’이 신설된다. 해당 조항은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핵심은 4가지다. 

우선 게임 내의 콘텐츠나 아이템을 유료로 제공하는 게임사는 해당 내용에 대해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거나 광고를 통해 모두 알려야 한다. 

또 게임사는 해당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생겼으며, 환급·보상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의안에서는 알려야 되는 경우를 3가지로 제시했는데, 유료 콘텐츠·아이템이나 대체품이 제공 중단되는 경우(제공 기간 명시시 제외)와 기존에 고지했던 내용과 현격하게 달라진 경우, 기존의 고지 내용과 다르게 판매 기간을 일찍 종료하거나 연장하는 경우다. 

발의안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체·결합·교환 이전의 콘텐츠나 아이템에 대해 소비자가 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게임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각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게임 재화 및 아이템(예: 현금 환불이 아닌 아이템 제공으로 대체)을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대금 환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도록 했다. 

게임 아이템 구매에 대한 게임사와 유저간 분쟁 조정도 법으로 명시됐다. 게임 유저, 즉 소비자는 피해 구제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관과 단체에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됐다. 또한 앞으로 유료 게임 콘텐츠·아이템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할 경우 추후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게임사는 앞으로 유료 콘텐츠와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빠른 환급 및 보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됐다. 

당시 no NC 불매운동에 나선 리니지M 이용자들. [사진=리니지M 인벤]

소비자 권익 실현? 게임사 매출 하락?

우선 해당 법안의 목적인 ‘현금으로 산 물건은 현금으로 돌려받는다’가 확실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캐릭터 출시나 아이템 출시에서 실수가 있었더라도 이를 숨기는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실수로 출시한 캐릭터와 아이템 성능이 과하게 강하다거나 약해도 함부로 수정을 시도하는 행위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일본에서 먼저 서비스되었던 블루아카이브(넷게임즈)의 경우, 출시 초기 캐릭터 중 이오리라는 이름을 가진 캐릭터의 스킬 성능이 너무 출중했던 적이 있었다. 후일 넷게임즈에서는 해당 캐릭터의 스킬 데미지 값이 총량이 아닌 사격 1발 당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일본에서는 출시한 캐릭터의 성능을 수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이오리는 이후에도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게 된다. 아마 이런 일이 조금은 많아질 것이다. 

게임사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다거나,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 더 많은 노력을 쏟게 될 것이다.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수정을 시도할 경우 상황에 따라 유저들의 상품 대량 환불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며, 이는 매출에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매출이 줄어든다면 아마 주가에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정말로 통과된다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아이템이나 콘텐츠에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는 조항 중에서, 기존에 고지했던 내용과 현격하게 달라져서 수정을 가해야 되는데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놔둔다거나 잊어먹고 시간이 지난 후에 고지할 경우 이 역시 ‘지체없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게임사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도 보완이 필요하다. 각 게임마다 아이템, 콘텐츠, 장르가 다르고 이에 따른 게임사만의 정당한 환급불가 사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게임에 맞는 법령을 논의해야 한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종합게임 유튜브 채널 '중년게이머 김실장'에 게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영상.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법안에 대해 알게된 사람도 많다. [영상=중년게이머 김실장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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