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품 판매 시 게임콘텐츠의 가격,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 표시·광고 의무화해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지난해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게임업계 전반에 퍼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게임을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서는 규제안으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해당 법이 실제로 적용되려면 한참 먼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계류중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는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해당 법안의 대표 발의자는 바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앞으로 유료 판매 아이템에 대해 소비자가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법안이다.

유동수 의원을 만나 국회의원들이 왜 이 법안을 추가 발의하게 되었는지,  현재 게임업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들어봤다.   

Q. 이번에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A. 지금까지 많은 게임사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게임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귀책사유가 게임사 자신에게 있음에도 온전한 환불을 실시하지 않아 게임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게임산업법은 게임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게임사들이 상품을 판매할 때 고시해야 하는 정보와 이후 문제 발생 시 환불절차, 분쟁조정 방법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Q. 해당 법안 발의를 위해 살펴본 사례 중에서 리니지M 문양 시스템 환불 문제 말고도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요? 특히 리니지M 문양 사태 외에도 ‘이건 정말 문제다. 법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낀 사례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지난해 초 크게 이슈가 됐던 메이플스토리 환생의 불꽃 사태를 비롯해 에픽세븐, 쿠키런 킹덤 등 확률형 아이템을 주된 BM으로 삼고 있는 유명 게임들에서 유사한 논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게임은 그 특성상 이용자가 구매하더라도 그 상품의 내용이 게임사의 일방적인 결정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Q. 환불 규정의 문제는 결국 게임사의 게임 서비스 약관 내용과 게이머들이 약관 내용을 얼마나 쉽게 숙지할 수 있냐에 따른 문제일텐데요. 게임사가 게임 홈페이지나 옵션에 약관을 숨겨두거나 계정을 최초 생성 시에만 노출할 때를 제외하고는 콘텐츠에 맞는 약관을 상황에 맞게 노출시키지 않고, 게이머들이 약관을 스스로 찾아보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일부 게임사는 환불 약관에 애매모호한 기준과 내용을 작성해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이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원님은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A. 게임사들이 운용하는 약관에서 보통 환불 관련 규정은,  게임사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적인 규율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률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게임산업법에서는 상품 판매 시 게임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 교환·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게임사 임의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표시·광고하거나 알려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환불 및 보상에 대해서도 게임사의 의무사항을 법률로 정확하게 규정해 약관보다 우선하도록 설계했습니다.

Q. 이번 일부개정안에서는 피해 구제신청과 관련해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등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게임산업은 자동차산업처럼 소비자의 피해입증이 쉽지 않고,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은 부족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는지요?

A. 환급·보상에 관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콘텐츠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함께 담았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적절한 형태로 업무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지난해 발의하신 컴플리트 가챠 금지조항이 포함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과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안이 다수 발의가 되었습니다. 게이머들은 해당 법안이 연말까지 처리될 줄 알았으나,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가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또 이번달 8일 국회서 진행된 새정부 게임정책 토론회에서 게임업계가 최대 징역까지 가능한 처벌 규정 등 일부 규제안을 회피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와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올해 초 이상헌 의원의 전부개정안 공청회가 있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상임위 소관 법령인 만큼 동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들의 처리를 위해 저를 포함해 많은 실무진들이 수면 아래에서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 게이머들이 들고 일어난 사례들이 지난 30여년간 적지 않았고 전조 증상과 불만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지난해 게이머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사의 운영 이슈로 ‘대폭발’하고 나서야 업계와 정치권이 움직였습니다.

질문자이자 게이머의 입장에서 보면 “설마 이럴 줄 모르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이전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어떻게 인식했고, 본격적인 규제안을 내놓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A.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경제 전문가들도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4대 산업으로 BBIG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를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Q. 최근 P2E(Play to Earn)게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장치로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과 P2E게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P2E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만큼,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는 결이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들은 게임 플레이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면, 벨기에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BM(수익모델)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점을 지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A. 게임사들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정치권은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이익창출을 위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막는 심판 역할을 수행할 뿐이지, 수익모델의 지향점을 정할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Q. 현재 국내 게이머들에게 국내 대형 게임사에 대한 인식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신작이 출시 전 정보들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신뢰를 못하겠다. 출시한 거 보고 판단하겠다”입니다. 게임사들이 게이머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의 변화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업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 게임사들이 가진 신뢰자산의 문제입니다. 국내외의 많은 게임사들이 여러 사건들을 거치며 게이머들로부터 신뢰를 잃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은 산업들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접한 게이머들의 여론은 이미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게임사들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회사의 게임은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기업들이 생겨나길 기대하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개정안(전부개정안, 일부개정안) 내용이 추가되거나 조정을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로는 없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후 문체위 논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이 현명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게임업계와 게임을 사랑하는 게이머들에게 자유롭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A. 게임은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이자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가활동입니다. 현재 게임 관련 법률들이 변화한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게임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입법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비자경제신문 권찬욱 기자

[사진=유동수 의원실]
[사진=유동수 의원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