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좌편향 시정 정책 투명하지 않고 은밀하고 위법 진행”

법원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소비자경제DB)

[소비자경제=민병태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이 1심에서 징역 3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 혐의만 인정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 최순실씨(61)와 공모해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의 명단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지난 8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특검은 재판과정에서 “대통령과 비서실장 등 통치 행위상 상정할 수 있는 국가 최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김기춘 전 실장에게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6년 등 중형을 구형했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은 징역 2년, 또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두했던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57)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밖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56),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역시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51)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지원배제(블랙리스트)는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규정하는 '문화·표현 활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실장측이 내세웠던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에 대해선 “좌편향 시정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받으려면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한다. 이 사건은 반대로 은밀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배제 잣대도 '야당 지지', '세월호 시국선언',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 자율적 심사과정에서 적용돼야 할 기준과도 무관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적법절차를 준수했어야 함에도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원배제를 시행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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