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7일 담배가격을 2014년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이선애 기자] 박근혜 전임 정부 시절 국민 건강을 빌미로 올렸던 담뱃값을 자유한국당이 다시 '서민감세'라는 이슈를 내세워 인하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7일 담배가격을 2014년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한 관련 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대선공약을 입법화한 것으로, 가격 인상에 따른 정책효과(금연)는 없고,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며 정부세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앞서 2014년 궐련담배 기준 한갑 당 2500원이던 담뱃값은 정부의 금연정책 추진과 이에 부응한 여야의 합의로 2015년부터 4500원으로 인상됐다.

당초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판매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했으나, 인상 전(2014년) 43억6000갑이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33억3000갑으로 일시 감소 후 2016년 36억6000갑으로 다시 증가, 2014년 소비량의 83.9% 수준까지 회복됐다. 예상대로 당초 정책 목표와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

그 사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정부 세수는 꾸준히 늘었다. 인상 전 6조9000억 원이던 담뱃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 원, 2016년 12조4000억 원으로 크게 늘어, 2014년 대비 79.7%나 증가했다. 담배가격 인상 명문이었던 흡연 감소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서민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를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개별소비세는 폐지토록 했다.

담배가격 환원시 감소되는 정부세수는 연 평균 4조8000억 원으로 추정돼 서민부담 경감과 국민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져 가계경제 개선과 소비 등 내수진작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홍준표 당시 후보의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서민 고통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 추구했던 공약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도리”라며, “정책효과(금연)없이 국민부담만 늘린 담뱃세 인상은 바로잡아야 하며 같은 취지에서 유류세 인하 공약도 입법화해 서민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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