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있다.(출처=포커스뉴스)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청와대에 진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3일 이뤄진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에 대한 강제 압수 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군사 기밀 보안 시설'이라고 막아서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당시 오전 10시쯤 박충근·양재식 특검보 등 20여 명을 보내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측이 청와대 민원실인 연풍문에서 '불승인 사유서'를 제시하자 5시간 가량 대치하다 오후 3시쯤 철수했다

이에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 수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황 권한대행 측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경내(境內) 압수 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 사실상 '협조 불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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