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DB)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9일 현재 62일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234명(78%)의 찬성으로 가결돼,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된 날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22일 증인신문 종결을 예정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변론기일 연장을 위해 헌재에 출석해 증언하고,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사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헌재는 아직 최종변론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2월말 선고결정이 어렵게 되었다는 데는 전망이 일치한다. 그렇다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전 3월초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확정할 수 없다. 

3월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 헌재는 ‘비정상의 7인 체제’로 전락한다. 최근 정치권을 급습한 ‘탄핵기각설’, ‘탄핵선고연기설’, ‘탄핵인용설’ 등이 불거지면서 헌재는 곤혹스러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국가명운의 결정을 ‘비정상 헌재’로 할 수 없다는 이유란 분석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2차 변론에 출석한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의 증인신문 도중 박 대통령 측 질문에 여러 차례 주의를 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증인신문이 마냥 늘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 측 지연 전략에 끌려간다는 비판이 나오자 헌재가 심리의 주도권을 틀어쥐고 사건 진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질문이 늘어지자 "증인의 답변 부분 계속 확인인데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며 "효율적으로 신문하면 감사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질문 취지가 불분명하다" "질문 내용 이해를 못하겠다" "신문 내용이 지엽적이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다" "증인이 아는 내용을 물어달라"고 말하며 박 대통령 측에게 효율적인 신문을 주문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58·14기)도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에 개입하며 박 대통령 측 증인신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조 전 대표에게 "급여가 법인카드에서 나간 거 아니냐"고 질문하자 "급여가 어떻게 법인카드에서 나가냐"고 말허리를 잘랐다.

또 박 대통령 측이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질문을 반복하자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있는지 재판부로서 이해가 안 된다"며 "조서에 부동의한 취지가 있을 텐데 탄핵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조서 그대로 확인만 하고 있다. 불필요한 질문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 이후에도 박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에 문제를 제기하며 "똑같은 말을 같이 해서 미안한데 묻고 있는 것이 조서를 부동의한 것이고 피청구인(박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 아니냐"며 "대리인이 피청구인의 이익에 반하는 신문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소추위원 측이 조 전 대표에게 의견을 묻는 질문을 하자 "(조 전 대표는) 답변 안 해도 된다. 의견을 물어달라. 사실관계 위주로 나오지 않은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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