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서원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 측이 9일로 합의된 대면조사를 일정노출을 이유로 수용불가 방침을 밝히자 ‘시한부 기소중지’ 카드를 커내든 것이란 분석이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도 지난해 11월 15일 ‘시한부 기소중지’를 검토했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 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헌법에 따라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되지 않는 박 대통령이 이 처분을 받으면 ‘임기가 끝나는 때’에 수사·기소 절차가 즉각 재개된다.

이날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기한이 이달 말로 종료된 상황에서 헌재가 3월 초순 탄핵을 인용하면,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는 박 대통령의 임기(2018년 2월 24일)까지 유지된다.

특검팀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 3일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청와대가 불승인한데 이어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까지 거부하자, 더 이상 청와대를 배려하기 보다는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정면대응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이 비등해진 때문으로 전해졌다.

덧붙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팀의 수사 기한 30일 연장 요청을 불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 어렵게 된 점도 특검팀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달 중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특검팀은 불소추특권이 소멸된 박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일말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는 이날 오전 특검에 자진 출석해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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