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뒷받침 화물차 개정 추진, 후속조치 하위법령 개정안 진행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보호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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