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 향후 서비스 범위 확대

국토부가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사진=국토부]
국토부가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사진=국토부]

[소비자경제=김성지 기자] 지금까지 도로점용허가증은 지류로 된 형태로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모바일로도 발급받을 수 있어진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고 17일 전했다.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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