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업 동일 자산 요건 갖춘 19~34세까지 무주택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복지로·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과 자격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오는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 예고
- 국토부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각각 1.1%·0.57”
- “최대 3점 가점 및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예고
- 국토부 “코레일톡, 주차요금 사전정산·짐 배송 서비스 시행”
-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시 “지자체서 건물주소 자동 부여”
- 대구·경북 “신공항 2030년 개항”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 될까?
- ‘2022 부동산서비스산업’ 매출액 254조원 …“총 종사자 78만 3210명”
- 한-카자흐스탄 항공회담 성료 ‘여객·화물 운수권 증대’ 합의
- 국토부 “중개대상물 대한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국토부, ‘자동 상하차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 제7호 지정
김연주 기자
npce@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