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주 1450석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 횟수제로 변경
‘좌석수제’→‘운항횟수제’ 변경 효율적인 기재 운용 가능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회의에는 한국 측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 카자흐스탄 측 살타낫 톰피예바 민간항공위원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그간 주 1450석(現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됐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한다.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 형식을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좌석수제’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 ‘운항횟수제’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해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라며 “기업인·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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