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비상장 소속법인 투자 권유받아…투자액 환불 약속 이행 없어
아이쿱생협 “협력 관계일뿐 자율적 경영중…주식매매는 각 사업체의 일”

아이쿱생협은 2018년부터 세이프넷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세이프넷 홈페이지 캡쳐]
아이쿱생협은 2018년부터 세이프넷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세이프넷 홈페이지 캡쳐]

[소비자경제=권찬욱 기자] 아이쿱생활협동조합(이하 아이쿱생협)은 지난 1998년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자 30만 명의 조합원과 200개가 넘는 판매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생협조직이다. 국내에서는 아이쿱 자연드림으로 잘 알려져있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아이쿱생협의 네트워크조직인 세이프넷의 사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추후 다시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주식매수를 권유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아이쿱생협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서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최근 소비자경제에 제보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세이프넷 소속 사업체의 직원들이 수년 전부터 ‘오너파트너쉽’에 따른 주인의식 강조와 함께 직원들이 비상장 소속법인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아이쿱생협은 지난 2017년 협력네트워크 개념인 ‘아이쿱넷’을 사용하다 2018년부터 세이프넷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세이프넷의 조직은 83개로, 이 중 60여개 이상이 주식회사다. 세이프넷 내부에는 아이쿱생협그룹, 파머스쿱그룹, 세이프넷협동기업협의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과 비영리 등 조직들도 소속되어 있다. 또 권역별 농업법인쿱스토어와 아이쿱생협연합회 소속의 자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세이프넷의 조직과 네트워크에 소속된 업체들 역시 아이쿱생협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세이프넷 전반에 아이쿱생협의 오너파트너 정책이 적용되고 있고, 각 업체에 대한 인트라넷도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속 업체들은 오너파트너쉽을 통해 직원들이 회사에 자본참여를 통해 책임경영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세이프넷 소속 업체들은 직원들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워크숍도 여러번 진행하고, 임원이 직접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이러한 투자가 개개인의 투자 의사와 약속 이행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다양한 이유로 회사로부터의 투자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사정상 투자못할 이유가 있어도 회사에서는 최소 투자금액까지 낮추며 주식투자를 안할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면서 “그럼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꺼려하는 직원들은 ‘수동적인 노동자’로 불리며 배제시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는 “퇴사시 투자한 주식을 모두 처분해준다는 말을 믿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 투자했으나 정작 주식을 판매해야하는 상황이 되자 처분받지 못했다”면서 “불안한 마음에 퇴사까지 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그대로다”고 전했다. 

여기에 주식 양도 제한 규정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됐다. A씨에 따르면 세이프넷 소속의 회사들은 ‘주식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양도해야한다’는 제한 조항을 두고 있어, 퇴사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허락없이 주식을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사내 대출로 주식을 매수한 직원들의 경우 이자 부담까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도 소비자경제에 관련 건으로 제보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식 매입 당시에는 소속 회사로부터 전액 대출과 성과급을 통한 이자 보전 등 각종 지원을 받았으나, 이후 사내 대출 이자율도 증가하고 이자 보전도 이루어지지 않아 금전적 손실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한 제보자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 투자를 했지만, 회사로부터 이자 보전이 끊기면서 금전 손해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아이쿱생협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제보 내용과 주장에 대해 “해당 주식매매는 어디까지 각 법인 사업체의 일이다”고 밝혔으며, 관련 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후 아이쿱생협은 20일과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제보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우선 아이쿱생협 측은 “세이프넷은 대등한 주체 사이의 협력관계망일뿐 지배종속관계망이 아니며, 소속 사업체들의 경영과 노사관계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서 “세이프넷 사업체들은 아이쿱생협의 지배나 간섭없이 각자 자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쿱생협의 설립목적은 협동조합의 정의·원칙·가치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회원·조합원의 소비생활의 향상,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환경농업의 확산과 지원 및 윤리적인 소비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이에 따라 아이쿱생협 소속의 99개 전국 회원 조합은 매년 법령에 따라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1인 1표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정관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아이쿱생협 측은 “아이쿱생협이 마치 업체들의 경영이나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문제가 제기된 일부 세이프넷 내 사업체의 근로자들과 아이쿱생협 사이에 주식 관련 분쟁이 실재하는 것처럼 오인시키고 있다”면서 “재차 말하지만 아이쿱생협과 세이프넷 내부의 사업체간에는 아무런 간섭이 없으며, 문제가 된 세이프넷 내 사업체 내부의 주식 매수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아이쿱생협이 아니라 해당 사업체에 물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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