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자료 제출받아 전문·기술·법률적 검토 진행
현행 법률 감안할 때 비과학적 내용 수용 어려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1,2,4-THB 추가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1,2,4-THB 추가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1,2,4-THB(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 추가 안전성 검증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는 식약처와 관련 기업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해 설명할 기회를 제공해 각각의 의견을 수렴했고,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전문·기술·법률적 검토를 진행했다. 검증위원회는 총 8차례의 본회의와 2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했고, 이 외에도 수시 자료검토·토론 등이 이뤄졌다.

검증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신기술에 따른 신물질로 성분이 아닌 제품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법률과 이에 따른 제도 등을 감안할 때 비과학적인 내용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분 1,2,4-THB과 관련해서도 SCCS(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관련 기업의 제출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1,2,4-THB는 유전독성 가능성으로 역치가 존재하지 않아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어 인체노출 안전기준 설정은 불가능하며 소비자가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검증위원회는 “사업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등 자진회수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 등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논란이 된 1,2,4-THB의 규제여부를 논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2년 6개월 기간 내 위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조치와 함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쉽게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알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검증위원회는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돼 사회·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기관·관련 당국에 소비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극적인 규제를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모다모다는 지난해 7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뷰티 박람회 코스모프로프에서 자사의 샴푸가 헤어 분야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모다모다샴푸의 핵심성분인 THB는 해당 상을 받은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왼쪽부터 모다모다 샴푸 성분을 만든 이해신 모다모다 CTO(카이스트 석좌교수)와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다. [사진=연합뉴스]
모다모다는 지난해 7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뷰티 박람회 코스모프로프에서 자사의 샴푸가 헤어 분야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모다모다샴푸의 핵심성분인 THB는 해당 상을 받은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왼쪽부터 모다모다 샴푸 성분을 만든 이해신 모다모다 CTO(카이스트 석좌교수)와 배형진 모다모다 대표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의 구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6월 23일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에 대한 추가 위해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가칭)’의 운영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가 주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추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25일 열린 제495회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추가 위해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논의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당시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의 △전문위원 추천 방법 △평가 과정 관리 △결과검증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해 확정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검토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함으로써 최종 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의 공정·객관·투명·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평가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구성을 소협이 주관하게 된 것은 THB 성분의 위해성 여부를 사용자인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고 위해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자체적으로 위해평가 계획을 마련해 검증위에 제출하되 검증위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위해평가 계획을 통보받아 해당 위해평가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그 결과를 검증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 밖에도 검증위는 위해평가를 위한 협의 플랫폼으로서 위해평가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진행할 전문가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식약처와 해당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학·연 관계자도 함께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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