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배 초과 검출…“유럽기준으로 높여야”
제조과정 사용되는 페기물 사용량·종류 제한

시멘트는 아파트 등 주택건축시 사용되는 중요한 건축자재이다. [사진=unsplash]
시멘트는 아파트 등 주택건축시 사용되는 중요한 건축자재이다. [사진=unsplash]

[소비자경제=김연주 기자] 시멘트는 아파트 등 주택건축시 사용되는 중요한 건축자재이다. 시멘트 제조과정에 폐기물 등 쓰레기를 넣지 않는다면 시멘트는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건강한 건축자재가 될 것이다.

현재 국내 모든 시멘트 제조사(9개사)는 쓰레기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시멘트에서 EU기준치를 최대 4.5배 초과하는 6가크롬이 검출돼 국민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시멘트 제조사별 중금속 함량을 조사했다.

지난해 6월 노웅래 의원실이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쌍용·한라·삼표시멘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이 EU 법적 기준치를 최대 4.5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시멘트 제조사중 1급 발암물질인 중금속인 6가크롬의 월별 검출내역 결과, 가장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지난 4월에 강원도 옥계에서 생산된 한라시멘트로 1kg당 무려 16.91mg이 검출됐다.

2번째 많이 검출된 시멘트는 지난 1월에 충북 단양의 성신양회에서 생산된 성신양회로 16.29mg이 검출됐다. 3·4번째는 한일현대 영월 단양 공장에서 지난 1·4월에 생산된 시멘트로 kg당 각각 15.88·15.68mg 검출됐다.

지난 9월에 분석한 결과는 △한일현대시멘트(영월) 3.6배 △삼표시멘트 2.2배 △한일시멘트(단양) 1.8배 이상 검출됐다.

지난 1년간(지난해 10월~지난 9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시멘트 중금속 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페기물을 사용하지 않는 유니온시멘트(청주)와 소성로 가동을 중지한 고려시멘트(장성)를 제외한 나머지 9개 모든 시멘트 제조사인 △한일현대(영월·단양공장) △아세아(제천공장) △삼표(삼척공장) △쌍용씨앤이(동해·영월) △성신양회(단양) △한일(단양) △한라(옥계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중금속 물질인 6가크롬이 검출됐다.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중급속 함량이 가장 많이 검출되는 시멘트는 강원도 옥계공장에서 생산되는 한라시멘트로 검출량이 1㎏당 1년간(지난해 10월~지난 9월 매월 합산) 127.71mg이다.

국내 시멘트에서 검출된 6가크롬에 대해 △미국환경보호청은 흡입에 의한 발암물질 △국제암연구기관은 인체 발암성이 있는 물질 △미국 산업위생전문가협회는 인간에게 폐암을 증가시키는 물질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 증거있는 물질로 판단하고 있어 여러 유수의 권위있는 기관들에서 발암물질인 6가크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시멘트에서 검출된 6가크롬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6가크롬이 콘크리트 표면 쪽에 위치해 언제든 겉으로 드러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이를 포함한 입주민에게 아토피성 피부염·가려움증·알레르기·두통·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06년 시멘트의 발암물질 관리기준으로 ‘6가크롬 기준 20mg/kg’을 제정했다. 그것도 법적 강제력이 없는 시멘트공장의 자율기준이다. 이런 자율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유독물이 유통돼 어린아이는 물론 노약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에도 관리 감독기관인 환경부는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올바르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국내 시멘트 제조사들에게 적용되는 6가크롬 법적 기준을 최소 유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2mg/kg으로 높여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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