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금융사고란 고객이 맡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은행 안팎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초래 행위나 금융관련 범죄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업무 처리와 관련해 스스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기망·권유·청탁 등을 받아 위법한 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은행에 손실을 초래하거나 은행의 신용 또는 명예를 손상한 경우(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 포함)를 가리킨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일으키는 금융사고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금융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나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해 금융사고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금융사고가 종종 발생해 그로 인한 예금자들의 피해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의 최근 10년간 금융사고현황에 따르면, 전체 금융사고금액 2206억여 원 중 우리은행이 절반이 넘는 1266억여 원(57.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민은행 604억여 원(27.4%), 하나은행 231억여 원(10.5%), 신한은행 103억여 원(4.7%)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적으로 220억 원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에 929억여 원으로 가장 큰 금융사고가 있었다.

이중 금융사고금액이 가장 큰 우리은행의 사고유형별 금융사고 내역을 살펴보면, 횡령·유용이 784억 8602만 원(6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416억 5328만 원(32.9%), 업무상 배임 62억 5714만 원(4.9%), 도난·피탈 2억 3607원(0.2%)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적으로 126억 원 정도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과 2018년에 각각 721억 656만 원 383억 2754만 원의 큰 금융사고가 있었다.

금융사고는 사전에 예방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금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후조치로서 사고금액에 대한 회수도 중요하다.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회수금액을 살펴보면, 총 회수금액은 403억 3053만 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인 1266억 3252만 원의 31.8%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고금액의 1/3 정도만 회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시중은행의 금융사고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최근 금융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보면 금융사고가 일어나기 전 사전예방하는 활동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전예방보다는 사후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후진적 감독체계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고를 막을 수 없다.

금융사고의 발생원인은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 지배구조의 문제, 인사 문제 등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내부 통제에 관한 감독과 검사를 보다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 체제 구축과 점검 체계의 비중을 보다 높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보다는 사전예방을 통해 금융사고를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사고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금융사고를 조직적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동일한 금융사고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동일한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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